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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차감징수세액)

by 위드여름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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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차감징수세액)

회사(원천징수의무자)마다 정책은 조금씩 다르지만, 회사들이 연말정산이 다 정리가 되면 근로자(소득자)에게 중간결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한 후 결과물인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공유해 주는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소득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오류나 누락등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제대로 확인하기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한다는 표현보다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소득자)에게 공유해 주는 연말정산 자료는 대부분 3페이지로 되어 있고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받은 연말정산 결과자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연말정산 결과(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는 1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페이지는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다른 증빙자료들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2월 급여가 늘어나는 것이고,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2월 급여가 차감될 것입니다.

 

1페이지 하단의 세액명세를 확인하면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등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차감징수세액이 연말정산 결과가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되면 환급이고 양수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추가납부세액이 됩니다.

 

1.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2022년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 부담하게 될 세금에 총액입니다. 이 중에는 이미 부담한 세금, 추가적으로 부담할 세금, 환급받을 세금 등 다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2022년도에 부담할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2022년도에 매월 월급 받을 때마다 차감되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전액 환급이 됩니다.

 

2. 기납부세액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차감되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이미 납부한 세금의 합계를 뜻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와 주(현) 근무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는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기납부세액이고, 주(현) 근무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기납부세액을 뜻합니다.

 

3.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나온 결과가 됩니다.

 

즉,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감징수세액은 추가납부세액이 되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감징수액은 환급금이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면 기납부세액은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공제항목 다시 확인하기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했으면, 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지 뒤 페이지에 있는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 결정세액이 0원(공란)인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항목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납부가 적거나, 환급이 많은 경우

만약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항목이 반영되어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적제 된 것이라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귀책이 있겠지만, 근로자가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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