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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금

by 위드여름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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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성 복지도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데 더욱더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지원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고용장려금, 중장년고용장려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장려금들을 개요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으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면 증가한 월 최대 80만 원을 1년에서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함께하기'는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근무 시간 개편 등을 통해서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1~2년간 지원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3가지 종류의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채용 후 3개월간 고용유지를 하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적합 직무에 해당하는 직무가 245개에서 203개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신중년의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비공모 사업으로 17가지의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1~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 '국내복귀기업지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 4가지가 고용창출장려금에 포함되는 제도로 일자리를 만들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워라밸일자리 제도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정규직 전환 지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증가하면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만 원 미만으로 증가하면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해서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최대 200만 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월 40만 원,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서 휴직한 직원을 대신하는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해 주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4가지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서비스를 선택하고 고용안정장려금 메뉴를 통해 절차에 맞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입니다.

 

지원 기간이 작년에는 1년이었지만 올해부터 2년으로 길어지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요건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등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해서 2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 중견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서비스를 선택하고 고용창출장려금 메뉴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도 있는데,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1명을 늘릴 때마다 분기당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검토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6.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역별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있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7.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월 90만 원, 연 1,0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금액이 더 인상되었고, 참고로 50인 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정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법이 있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만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부터 보장이 더 확대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의 구직촉진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취업하면 성공수당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2 유형으로 나눠서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1 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기존에는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1 유형의 경우에는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 유형은 조건부수급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일경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는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다음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소득 등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진로상담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함께 각종 고용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양한 일자리 지원금들이 많지만, 제도의 목적이 각각 다르고 개인별로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책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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