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 신청방법
직장인의 과제인 연말정산이라는 숙제를 얼마나 잘하는 가에 따라서 절세 혜택의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중간에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 재취업을 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 전 회사와 접촉하기 싫은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중도 퇴사자라고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7월 20일에 퇴사하고 8월 10일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그다음 달 말인 8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공제 증명서류,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 방법
1. 재취업했을 경우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할 때 발급했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전 회사의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불러와서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에 연락하는 게 불편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받지 못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다음 해 3월에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이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 정산할 때 마무리하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마무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추가적인 공제항목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락한 소득공제항목이나 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은 본인이 납부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MY 홈텍스'를 누르고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누른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누르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1.19 - [일반정보]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기준 가장 공제 혜택이 큰 것이 인적공제 이므로 대상 요건을 충족되는 분이 있다면 꼭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거나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기준을 잘 이해하
yu-loom.tistory.com
2023.01.24 - [일반정보] -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차감징수세액) 회사(원천징수의무자)마다 정책은 조금씩 다르지만, 회사들이 연말정산이 다 정리가 되면 근로자(소득자)에게 중간결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
yu-loom.tistory.com
'일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급 4만원 공공일자리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0) | 2023.01.21 |
|---|---|
|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과 사용하는 방법 (0) | 2023.01.20 |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기준 (0) | 2023.01.19 |
| 연말정산 간소화 직접 제출서류와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동의 (0) | 2023.01.18 |
|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 조회 방법(올해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0) | 2023.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