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기준
가장 공제 혜택이 큰 것이 인적공제 이므로 대상 요건을 충족되는 분이 있다면 꼭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거나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기준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한다면 원하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나이 기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으로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자이고,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면 공제대상이 됩니다.(2023년 1~2월 연말정산, 2022년 소득기준임)
단,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확인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분리과세,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런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등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이 포함됩니다. 퇴직금도 부양가족의 소득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 경우는 2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면서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인 경우는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는 주소가 달라도 무조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가족의 경우에도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소지가 다르게 나와도 상관없이 나이와 소득 기준만 맞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도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01.18 - [일반정보] - 연말정산 간소화 직접 제출서류와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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