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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 조회 방법(올해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by 위드여름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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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 조회 방법(올해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간이세액표에 따라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재확인하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그것만큼 다시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인데,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에서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가 대상기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3년 2월분의 월급이 지급되기 전에 연말정산을 끝내고 2월 월급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이므로 늦은 경우에는 3월 월급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야 하는 것들

2022년 12월 01월~2023년 01월 19일 까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2023년 01월 15일~2023년 02월 15일 까지는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의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기를 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20일~2023년 02월 28일 까지는 기부금, 주택 원리금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는 없는 항목들을 근로자가 직접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02월 01일~2023년 02월 28일 까지는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서류, 간소화 자료, 수집한 서류 등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03월 01일 이후에는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되고 결과에 따라 환급이나 추징이 이뤄지게 되며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3월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적용되는 편입니다.

 

회사가 해야 하는 것들

2023년 01월 14일 까지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을 원하는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2023년 01월 20일~2023년 02월 28일 까지는 근로자의 세액계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서 요건에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세액에 적용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까지는 2023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2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금모의계산'을 누르고,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누른 후 '2022년분 자동계산'을 체크한 후 계산하기로 마무리하면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전통카드 사용액 중에서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한도 100만 원 내 20% 소득공제가 이뤄지게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40%로 적용되던 공제율이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은 기존에 10~12%에서 15~17%로 늘어났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면 15%이고 5500만 원 이하면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난임시술비 공제율 20%에서 30%로 상향되었으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2022년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이고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단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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