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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신청과 사용하는 방법

by 위드여름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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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신청과 사용하는 방법

1월 17일 신청이 시작된 바우처 제도이고, 바쁘신 직장인보다는 중장년, 노년층분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대부분 은퇴하신 부모님들은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바우처는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서 훨씬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과 사용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작년도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발했었고 선정되면 농협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8월 31일 이전까지만 결재하면 됩니다.

 

당장 사용 계획이 없더라도 일단 발급받아 놓으면 외국어 공부나 취미생활부터 학점은행제나 자격증 교육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내일 배움 카드로는 100% 무료로 수강할 수 없지만 평생교육바우처로는 모두 무료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으로, 특히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2배 가까이 높은 12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2022년 5월에서 8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3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은 약 270만 원, 1인 가구는 약 233만 원으로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셔서 소득이 없는 분들은 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재산 등이 아주 많지 않다면, 많은 분들이 기준에 충족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신 부모님 세대분들이 취미활동이나 노후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어학 공부등의 용도로, 본래 취지에 맞게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작년에 3만 명에서 올해는 5만 7천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초, 차상위계층에게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34,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학습계획서를 작성하신 분들, 전년도에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거나 한 과목 이상 출석률 80% 이상으로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높은 분들을 우선 선정합니다.

 

그래서 학습계획서를 잘 작성해야 하고, 계획서 하고 실제 사용실적과 직접 비교하지는 않으니까 빈칸만 잘 채우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월 3일 18시까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발급부터 받아놓고 8월 31일 이전까지만 수강 신청하면 됩니다.

 

8월 이전에 35만 원 전액을 사용하고 1과목 이상 이수한 분들 중에서 본인이 우수이용자 신청을 하면 3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받고 싶은 내용이 명확하신 분들은 일찍 사용하시고 추가로 지원받아서 70만 원까지 바우처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리절차는 신청서 접수(신청자)-자격요건 조사·확인(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용자 선정 및 통지(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선정자)-평생교육바우처 카드수령(이용자)-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해 강좌 수강(이용자)까지 마무리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신청이 필수입니다.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은 불가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만 이용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 결제 방법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하거나 해당기관 결제할 때 평생교육바우처 한도 자동 차감,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 수강료가 35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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