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 요건, 신청 대상, 지급액, 지급일 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재산 이하 요건에 맞으면 가구별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기존의 재산요건이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 재산 요건 등입니다.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입니다. (부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홑벌이 가구로 적용)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기준은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족손의 기준은 만 70세 이상으로(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직계존속 각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총소득금액은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에 더해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이 포함됩니다.
3. 재산 요건
급여는 적어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이 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2022년에는 이 기준이 2억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가 감액이 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가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존에는 단독일 경우에는 150만 원, 홑벌이일 경우는 260만 원, 맞벌이일 경우는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 금액에서 각각 10%씩 인상되었습니다. 단독일 경우에는 165만 원, 홑벌이 일 경우는 285만 원, 맞벌이 일 경우는 3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최대 지급금액이기 때문에 모든 가구가 이 금액대로 받는 건 아닙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정기분의 경우는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정기분 신청이 끝나고 6개월간은 기한 후 신청을 받게 됩니다(단,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금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날은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므로 보통 8~9월 중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하반기분의 경우는 5월 초에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해서 장려금(1번) 누르고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을 한 후에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손택스 설치 후 실행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 선택 후 로그인 한 다음에 신청요건 확인, 지급계좌 등록하고 마무리합니다.
인터넷 신청이면서 간편 신청-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로그인하고 계좌, 전화번호 등록 후 신청완료 전송합니다.
인터넷 신청이면서 일반신청-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로그인하고 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 입력 수정 후 신청완료 전송으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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