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미지급 시 대처 방법)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근로를 이제 시작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 등은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의 유급 주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돈을 뜻하며 사업주는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1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1주당 1일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주휴수당 폐지안도 권고되고는 있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이나 발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1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2,010,580원(최저시급이 9,620원이고 8시간 근무 일 경우 일급은 76,960원)입니다.
최근에는 근무의 유형과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주 차별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4주 치의 근무시간을 합한 뒤 다시 4로 나눠서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 사업주의 권리 역시 보장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 제도의 경우에는 소정 근로일을 하루라도 결근해서 근로 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급 조건은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마찬가지로 지급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유급 주휴일 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인 경우는 8시간에 본인의 최저 시급을 곱하면 수당이 산정됩니다.(8시간 ×최저시급)
만약,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40시간 미만이라면 주 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에 8을 곱하고 나온 값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수당이 산정됩니다. (주 근로시간/40) ×8시간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할 방법은 방문신고와 온라인 신고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 신고는 사업장 관할의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에 '민원신청> 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접수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에 입장에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은 직원을 채용하시기 전에 미리 검토해서 기준에 맞추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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