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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by 위드여름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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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실제 근무기간은 180일이 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금액과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결하고 생활의 안정을 잡아주며,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직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조건

첫 번째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참고로, 조건 중에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입니다. 예를 들면 희망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회사 사정상 불가피한 인원 감축이거나 희망퇴직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희망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명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의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퇴사하고 싶어서 사직서 제출했다'가 아니라 계약만료이거나 인수·합병으로 퇴직을 권고받는 상황에만 해당됩니다.

 

금액, 수급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0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수급할 수 있는 한도액수로 이직일이 2019년 0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0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0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01월~03월은 46,584원, 2016년 01월 이후는 43,416원, 2015년 01월 이후는 43,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0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하한액은 80% ×8시간(9,620원 ×80% ×8시간)으로 61,568원입니다.

 

연령, 가입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경우 9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직일이 2019년 기점으로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고 50세 이상일 경우 수급기간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019년 이전일 경우에는 연령대가 세분화되고 최대 수급기간이 240일로 조금 짧으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 완료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시청을 하고 수급자격신청서를 인터넷 제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마무리합니다.(신분증을 지참해서 직접 방문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일과 방문일이 같은 점은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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