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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기준, 지급기한 및 중간정산 사유 정리

by 위드여름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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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기준, 지급기한 및 중간정산 사유 정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누구나 본인의 퇴직금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직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퇴직금은 직장생활을 얼마나 했던, 퇴직 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속 기간과 평균 급여액에 따라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며, 오늘은 퇴직금의 지급기준, 지급기한, 중간정산 사유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급여법 4조 1항에 의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즉, 근로기간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퇴직금 지급기준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규직, 계약직 등의 고용 형태에도 상관없이 지급기준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귀책사유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법령 및 과태료나 벌금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17조, 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관련 법령 및 과태료나 벌금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국민연금법(21조, 131조)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건강보험법(93조, 11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용보험법(15조, 118조)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11조, 50조)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급여법 4조 1항에 의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급여법 8조 2항에 의해 고용주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우리는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파산 선고, 개인 회생,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일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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