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념과 종합소득세 계산법(용어정리)
많은 세금들 중에서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매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며,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법인의 돈을 개인의 명의로 가져올 때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개념과 계산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개념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를 뜻합니다. 돈을 벌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인데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분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의 종류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중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 항목을 뺀 나머지 소득에 종합과세하여 산출되는 세금입니다.
종합과세
종합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말합니다.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이고,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분류과세
종합소득 6가지 이외의 소득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소득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형성된 기간을 고려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때문에 종합과세와 구분합니다.
분리과세
종합소득의 대상이 되는 6가지 소득 중에서 특정한 소득에 특정한 기준을 두어 따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6가지 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에 분리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2,000만 원 까지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종합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함)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2.7%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종합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은 먼저 연간 1,200만 원 까지는 분리과세 합니다.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 세율이 20%이고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높아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비과세
말 그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고 합니다. 6가지 소득 모두 각각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기준시가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한해서 비과세입니다.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급여에도 식대, 교통비 등의 비과세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중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이나 포상금의 대부분이 비과세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과정과 용어정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입니다.
종합소득액=6가지 소득의 합입니다.
과세표준=종합소득액-소득공제-(이월) 결손금입니다.
(5월)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입니다.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과세 대상인 소득금액의 일부를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양가족이 있거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경우에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월결손금
사업에서 적자를 본 금액이 결손금인데, 이 결손금을 최대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적자로 발생된 금액을 이번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출산을 하거나, 자녀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가산세
세무 신고나 납부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미리 납부한 세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원천세 등이 있고 산출세액보다 기납부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습니다.
https://yu-loom.tistory.com/103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차감징수세액) 회사(원천징수의무자)마다 정책은 조금씩 다르지만, 회사들이 연말정산이 다 정리가 되면 근로자(소득자)에게 중간결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
yu-loom.tistory.com
'일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0) | 2023.02.12 |
|---|---|
| 퇴직금의 지급기준, 지급기한 및 중간정산 사유 정리 (0) | 2023.02.11 |
| 실업급여 금액,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0) | 2023.02.07 |
| Chat GPT는 무엇인가? Chat GPT 사용법과 미래 전망 (0) | 2023.02.06 |
| 부동산 취득세 세율 및 계산기 사용 방법(세법 개정안 적용) (0) | 2023.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