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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혜택

by 위드여름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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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혜택

사장님들을 위한 제도로 2023년부터 지원 혜택이 확대된 사업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했을 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채용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나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을 이 사업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채용을 늘리고, 더불어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사업주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써, 간접적으로는 그 수혜를 청년들이 받게 됩니다.

 

2. 혜택

2022년까지는 1년의 지원 기간에서 매월 80만 원을 12개월 동안 최대 960만 원을 지원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혜택을 더 늘려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년의 지원 기간에서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씩을 지원하고 2년 근속 후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대 1,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인 청년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된 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인 6개월 전에 퇴사하게 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조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매출액 요건 충족)여야 하고, 2022년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할 것, 만 15~34세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청년의 고용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할 것 등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 서비스/문화콘테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 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에 사업장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용한 청년의 연령이 만 15~34세로 제한되지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까지도 허용됩니다.

 

단, 유흥업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1년 미만인 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보지 않음)

 

매출액 증명 자료로는 개인/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의 대상자는 연속된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 학력, 취업이 어려워 고용보험법 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26조에 따른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경우,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경우, 자영업 폐업 이후 처음으로 취업한 경우(생애 최초가 아닌 폐업 이후 최초),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자립준비/보호 연장/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한 경우, 북한 이탈자 등이 해당합니다.

 

참고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추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https://yu-loom.tistory.com/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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