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제도 조건 및 혜택
청년들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제도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작년 8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민생안정정책입니다. (단,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책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책은 각각 별개임)
혜택
월 20만 원까지 12개월 분을 지원하며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24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이라면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08월~2023년 08월이고,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2024년 12월입니다. 참고로, 신청은 올해 08월에 마감되지만, 지급은 2024년 12월까지 이므로 지금 신청해도 요건만 충족되면 월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조건
1. 연령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01월 0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03년 09월 01일 출생자는 22년 09월 01일이 만 19세가 되지만 22년 0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하고, 04년 09월 01일 출생자는 23년 09월 01일이 만 19세가 되지만 23년 01월 0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거주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2천만 원, 월세가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65만 원+(2천만 원 ×2.5%÷12개월)=약 69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재산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청년뿐만 아니라 부모 가구 역시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3,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4. 소득
소득요건의 경우는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이면서, 가구원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사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60%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이므로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에게 유리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 기준이 타이트하기는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만 된다면 신청을 꼭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복지 서비스 검색을 누르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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