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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by 위드여름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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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긴 해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호가하다 보니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LH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제도란?

LH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며, 최대 거주 기간은 6~20년이지만 청년 계층은 6년까지만 가능하고,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60~80%로 공급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청년 복지 사업은 대부분 만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진행하지만, LH 행복주택 제도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만 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 및 주택사항은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자산은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2022년 기준) 현재까지는 LH에서도 올해의 자산 기준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2022년 기준)

 

소득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하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예술인도 해당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없어도 청년으로 지원 가능하고 소득이 있어도 청년 지원은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는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입주자격 충족 여부 확인→LH 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청약 신청→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명단 확인→필요 서류 제출→임대차 계약 체결→입주 순서로 이뤄지게 됩니다.

 

LH 청약 센터에서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행복주택 청약 신청 기간이 되면 해당 사항을 선택해 주고 본인이 원하는 타입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본인의 청약 유형(청년, 취준생, 신혼부부)과 1순위 여부 등을 체크한 후에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눌러 줍니다.

 

이후 세대원 정보, 가구원 수, 인적 사항을 적어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그 이후 LH에서 행복주택 당첨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과 언제까지 필요 서류 제출 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LH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참고로,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1600-1004(LH)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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