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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화된 재직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by 위드여름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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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화된 재직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주목해야 할 소식이고,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도모하면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3년 대폭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소 까다로운 조건으로 변화된 재직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 동안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년간 본인이 300만 원을 적금하고, 기업이 300만 원, 정부에서 6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1. 혜택

가입 기간이나 만기 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2년과 동일하지만 정부의 부담금은 대폭 낮아져 600만 원에서 400만 원이고, 기업과 청년의 부담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때문에, 청년의 월 부담금이 12.5만 원에서 16.7만 원으로 오르게 되었고 만기 수령액은 이전과 동일합니다.「2년 만기 후 1,200만 원+이자 지급(청년 부담금은 400만 원)」

 

2. 가입 조건

연령은 만 15~34세 이하 청년이고, 가입 대상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소득 요건은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 고용 보험은 생애 최초 가입자 또는 최종 학력 기준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이고, 기업 요건은 제조, 건설업종으로써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라면 유흥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 혜택

5년 가입에 3,000만 원+@를 제공하고 있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올해는 플러스형으로 바뀌면서 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나 기업, 정부의 부담액은 각각 600만 원으로 동일하며 만기수령액은 1,800만 원+@가 됩니다.

 

또한,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12만 원에서 16.7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 가입 조건

연령은 만 15~34세 이하이고, 가입 대상은 정규직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신규 가입자 1만 명 제한), 소득 요건은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기업요건은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절차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를 중도 퇴사하게 되면, 청년이 적립한 금액은 그대로 청년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또한 정부가 적립한 금액은 가입 기간에 맞춰서 차등 비율로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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