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과 금리 정보 정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적인 통장과 달리 더 나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의 통장을 전환할 수도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택청약 시장이 되살아 날 것을 대비해서 꼼꼼하게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과 금리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통장입니다.
일반적인 청약통장은 최고 2.10%의 금리를 제공하는데 비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경우에는 3.60%(우대금리 1.50% 포함)까지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장 개설 후 2년의 가입 기간이 경과하면 납입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500만 원까지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현재 세법상 적용되는 이자 소득세가 15.4%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또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유지하면서 우대형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입 및 전환 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병역 기간은 6년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만 36세여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3천6백만 원 이하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여야 함)이거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여야 함)가 될 예정인 경우이거나 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경우가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 KB국민, IBK 기업, NH농협, 신한, KEB 하나, DGB 대구, BNK 부산, BNK 경남 등이 있습니다. 집이나 회사 근처에 은행이 있다면 영업점을 방문해서 개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 앱에서도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필요한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https://yu-loom.tistory.com/103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차감징수세액) 회사(원천징수의무자)마다 정책은 조금씩 다르지만, 회사들이 연말정산이 다 정리가 되면 근로자(소득자)에게 중간결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
yu-loom.tistory.com
'일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0) | 2023.02.17 |
|---|---|
| LH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3.02.16 |
| 2023년 변화된 재직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0) | 2023.02.14 |
|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 발급 방법 완벽 정리 (0) | 2023.02.13 |
|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0) | 2023.02.12 |
댓글